콘텐츠 가이드라인
시행일: 2026년 2월 24일
Astell Chat은 창작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동시에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캐릭터 생성(프로필, 설명, 에셋, 태그 등)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 전반에 적용됩니다. 콘텐츠의 선정성·폭력성 판단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SafeNet) 기준을 참고하며, 웹툰·웹소설 등 유사 매체의 심의 사례를 함께 고려합니다.
공통 금지 사항
등급과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사전 통보 없이 삭제·비공개 처리되며 반복 시 계정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이거나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학대·착취되는 묘사는 금지됩니다. 성인으로 설정하더라도, 교복 등 학생임을 연상시키는 복장과 성적 표현이 결합된 경우 법률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실존 인물·지식재산권 보호
실존 인물의 이름·외모를 직접 사용하거나, 딥페이크·하이퍼리얼리즘 등 실사로 오인될 수 있는 이미지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른 작품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의 경우, 원작자가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혐오·차별
특정 집단(국적,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을 비하·공격하거나, 타인에게 과도한 혐오감·모욕감을 유발하는 콘텐츠는 금지됩니다.
불법 행위 조장
범죄를 미화·조장하거나, 마약·테러·인신매매 등 불법 행위를 상세히 묘사하는 콘텐츠는 금지됩니다.
서비스 환경 저해
스팸·홍보, 사용자를 기만하는 콘텐츠, 캐릭터 특성과 무관한 태그 사용 등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세이프티 캐릭터
만 14세 이상 모든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캐릭터입니다. SafeNet 기준 2등급 이하의 콘텐츠가 허용됩니다.
- 성행위 묘사 및 성기·유두 등 민감 부위의 직접적 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과도한 폭력·잔혹 묘사,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은 제한됩니다
성적 콘텐츠가 포함된 캐릭터를 세이프티로 잘못 지정할 경우 강제 전환 또는 계정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언세이프티(NSFW) 캐릭터
성인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만 확인·이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SafeNet 기준 3등급 이하가 허용되며, 4등급(성범죄·노골적 성행위, 잔인한 살해 등)은 금지됩니다.
NSFW 태그 필수: 성인 콘텐츠가 포함된 캐릭터는 반드시 NSFW 태그를 설정해야 합니다. 미설정 시 관리자에 의해 강제 설정 또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이미지 기준
3등급(전신노출)까지 허용되나, 민감 부위(성기, 음모, 항문)는 불투명 처리가 필요합니다.
- 프로필·썸네일: 모든 이용자에게 즉시 노출되는 영역이므로, 민감 부위의 직접적 노출이 금지됩니다
- 에셋 이미지: 해당 부위는 의상·소품 등으로 가려지거나, 윤곽이 파악되지 않는 수준으로 불투명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텍스트 기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 유통이 금지된 표현(성범죄, 비동의 성행위, 수간 등)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비속어는 캐릭터 표현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나, 차별·혐오 표현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조치
- 1차 위반: 경고 및 해당 콘텐츠 삭제·비공개 처리
- 반복 위반: 계정 일시 정지 (7일~30일)
- 계속 위반: 계정 영구 차단 및 재가입 제한
- 중대 위반(미성년자 관련 등):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영구 제재
계정 정지 후 Astell Chat 공식 디스코드 서버를 통해 문의하시면, 검토 후 해제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제재 기준 및 이의 신청 절차는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feNet 등급 참고표
Astell Chat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afeNet 등급 기준을 참고하여 콘텐츠를 분류합니다.
| 등급 | 노출 | 성행위 | 폭력 | 언어 |
|---|---|---|---|---|
| 4 | 성기노출 | 성범죄·노골적 성행위 | 잔인한 살해 | 노골적·외설적 비속어 |
| 3 | 전신노출 | 성행위 묘사 | 살해 | 심한 비속어 |
| 2 | 부분노출 | 착의 상태의 성적 접촉 | 상해 | 거친 비속어 |
| 1 | 노출복장 | 격렬한 키스 | 격투 | 일상 비속어 |
| 0 | 노출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세이프티: 2등급까지 허용
- 언세이프티: 3등급까지 허용 (4등급 금지)
참고 법령
-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